정신이 번쩍 들 만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려 65%에 달하던 재정국제심판(IPR) 청구의 성공률이 지금은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특허청(PTO)이 최근 도입한 ‘안정적 기대(settled expectations)’라는 정책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관료주의적 비효율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맞아 특허 유효성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구글이 대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PTO 국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IPR에 대한 새로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간 제한을 사실상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적 기대’라는 속도위반 딱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수년간 IPR 제도는 특허 도전에 있어 고성능 경주 트랙과 같았습니다. 새로 나온 특허든, 오래된 특허든,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샅샅이 파헤쳐졌죠. 미국 발명법(AIA)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혹은 침해 소송 제기 후 1년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하지만 2025년, ‘안정적 기대’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특허가 6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되었다면, IPR 청구에 대한 자동적인 반대 추정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 소유자들이 이미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 연구 개발, 나아가 미래를 구축해왔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6년이라는 시한은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6년의 공소시효를 참고한 것으로, 구글은 이를 훨씬 더 제한적인 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장이 입법자가 될 때
구글이 Google LLC v. VirtaMove, Corp. 사건에서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은 법률 기술(legal tech)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은 PTO 국장이 이 6년 규칙을 통해 AIA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AIA를 ‘다시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기간을 허공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는 대법원의 강력한 선례인 SCA Hygiene Products Aktiebolag v. First Quality Baby Products, LLC 판례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은 소송 적시성에 관한 의회의 판단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구글은 대법원이 이러한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해석 권한에 대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법적 권리를 무효화하는 새로운 절차적 장애물을 만들 때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보호인가, 혁신 촉진인가?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우리는 기업의 ‘포장’을 벗겨내야 합니다. 구글이 열정적으로 주장하듯, PTO의 ‘안정적 기대’ 원칙은 예측 가능하지만 솔직히 우려스러운 결과, 즉 ‘분배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원칙은 주로 특허 만료 시기가 오래된 특허 소유자, 특히 비실시 업체(NPE, 종종 ‘특허 괴물’이라 불림)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IPR 절차에서 빠져나간 오래되고 방어하기 어려운 특허를 라이선싱하며 이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구글과 같이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구글은 이를 혁신하는 자로부터 단순히 특허를 소유한 자에게로 가치가 이전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효 특허를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메커니즘으로 IPR을 설계한 의회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이는 확실성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IP 성 주변에 인위적인 해자를 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AI가 눈부신 속도로 혁신을 가속화하는 시대에, 신기술을 위한 특허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래되고 잠재적으로 약한 특허들이 갑자기 심사 면역을 얻게 된다면, 이는 연구 개발에 냉각 효과를 가져와 기업들이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특허에 대한 값비싼 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사법 심사의 문제: 로퍼 브라이트 판결의 그림자
구글 주장의 두 번째 핵심은 행정소송법(APA)과 AIA의 교차점에 있는 행정법의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에게 불리하게, 2페이지 분량의 짧은 명령으로 만단머스(mandamus) 구제를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행정기관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양보 범위를 문제 삼았던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사건의 정신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국장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ultra vires) 행동했다고 주장할 때, 제3조 법원(Article III courts)이 PTO의 이러한 거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PTO가 특허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새로운 게이트키핑 규칙을 만들어낸다면, 도전자들은 어떤 구제책을 가질 수 있을까요? APA는 일반적으로 행정 행위가 “법에 의해 기관 재량에 맡겨진” 경우 사법 심사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 재량이 법률의 요구 사항에 위배되거나 의회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도록 행사된다면, 법원이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구시대의 법적 얽힘처럼 느껴지지만, 기술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AI 모델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특허 소유자가 수십 년 된 근간 특허에 대해 단순히 “안정적 기대”를 주장할 수 있다면, AI 개발 생태계 전체가 진정한 시작을 하기 전에 억눌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특정 특허나 특정 회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 기관이 사실상의 입법자가 되어, 예측 가능성을 일부 사람들에게는 창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진보를 방해하는 해석에 기반하여 진입 및 혁신 장벽을 만드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AIA의 틀이 창의적으로 우회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이 한 일은 의회가 개방된 고속도로에 새로운, 비공식적인 이민 검문소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대담한 움직임이며, 최고 법원의 심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